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23.11.16.]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22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관광산업인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이라 함은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건설 및 토지매입, 부속시설건립 등 기타 청도상설소싸움장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사업의 선수금 및 부담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건설 및 부속시설 건설비용

2.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의 토지매입 및 보상

3. 기타 동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제4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6조 에서 이동(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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