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수 있다.(신설 2015.9.25)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