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3.11.16.]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22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9.25)

제4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영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수 있다.(신설 2015.9.25)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8조 에서 이동(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2015.9.25 조례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2018.12.21 조례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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