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운문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23.11.16.]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22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광역상수원인 운문댐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고,"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부담에관한협약서"에 규정하는 상수원 관리와 환경기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수도사업자의 비용부담금 및 출연금,기타수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기채, 수도사업자의 비용부담금, 기타 세입 등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세입 잉여금)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당해 세출총액을 초과하여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를 타지구의 사업목적으로 다른 회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무처리) 특별회계사무처리는 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비용부담에관한협약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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