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3.11.16.]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22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청도군치수사업특별회계 (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등)을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4조 에서 이동(2018.12.2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 청도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88.12.30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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