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5.]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548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하여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4., 2023. 11. 15.>

제3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기된 공유수면의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18.12.24 조례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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