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란 영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5.15., 2009.01.09., 2010.03.02.>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5.15., 2010.03.02.>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03.02.>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6.5.15., 2009.01.09.>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06.5.15.>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의2.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6.5.15.> <개정 2010.03.02>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3.02.>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03.02.>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3.0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9.29., 2006.5.15., 2010.03.02.>
1. 식품위생업무담당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0.03.02.>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위생업무담당과장 <개정 2003.9.29., 2006.5.15.>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5.15., 2009.01.09., 2022. 8. 19.>
③ 기금의 귀속비율은 영 제56조 에 의한다. <신설 2006.5.15.> <개정 2010.03.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