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5.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제24조의3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의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1.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김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4.12.08.>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2.3.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김천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8, 2014,12.0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김천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8., 2014.12.08.>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개정 2014.12.08.>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여부 등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0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8., 2014.12.08.>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급여부 등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 2014.12.08.>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 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이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6.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08.>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8.]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4.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6.30., 2021.5.27.>
④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본조신설 2007.11.8.]
②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8.>
[본조신설 2007.11.8.]
②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08., 2023.11.16.>
[본조신설 2007.11.8.]
[본조신설 2007.3.2.]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08.>
③ 삭제 <2015.12.31>
1. 지원금을 지원받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8.,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8., 2014.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기업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㊷부터 <7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