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6.]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46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경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3.9., 2023.5.22.>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경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23.5.22.>

1.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교육정보화사업

3.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①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23.5.22.>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경주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2010.10.12., 2023.5.22.>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장 및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보조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하다. <개정 2023.5.22., 2023.11.1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2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22.>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5.2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5.22.>]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2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5.22.>

1. 부시장, 업무담당 과장 각 1인

2. 경주시의회의원 3인

3. 경주교육청 업무담당 과장 1인

4. 관내 학교장 1인

5.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인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⑥ 삭제 <2023.5.22.>

⑦ 삭제 <2023.5.22.>

[제7조에서 이동 <2023.5.22.>]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5.22.]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 는 제13조 로 이동]

[본조신설 2023.5.22.]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예산 편성 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종전 제11조 는 제14조 로 이동]

[본조신설 2023.5.22.]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종전 제12조 는 제15조 로 이동]

[본조신설 2023.5.22.]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22.>

[제10조에서 이동 <2023.5.22.>]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11조에서 이동 <2023.5.22.>]

제15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개정 2023.5.22.>

[제12조에서 이동 <2023.5.22.>]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타조례개정 2016.9.20> <개정 2023.5.22.>

[제13조에서 이동 <2023.5.2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5.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46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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