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6.]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34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와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주차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6. 「주차장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에 따른 과태료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에 따른 과태료

11. 국비ㆍ도비 보조금

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그 밖에 주차장 및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 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주차장 설치ㆍ운영ㆍ확충 사업

2.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 사업

3. 교통안전 및 체계 관리사업

4. 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교통관련 사업추진 및 관리 등

②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9.> <개정 2023.11.16.>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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