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6. 「주차장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에 따른 과태료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에 따른 과태료
11. 국비ㆍ도비 보조금
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그 밖에 주차장 및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 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1. 주차장 설치ㆍ운영ㆍ확충 사업
2.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 사업
3. 교통안전 및 체계 관리사업
4. 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교통관련 사업추진 및 관리 등
②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