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9.3.7.]
1.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개정 2019.3.7.>
2. 교부금,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개정 2020.11.5.>
5. 그 밖의 수입금
1. 청사 건립부지 매입
2. 설계용역 및 건축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개정 2020.11.5.>
5.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2020.11.5.>
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춘천시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④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춘천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