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6.]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32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9.3.7.]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3.11.16.>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개정 2019.3.7.>

2. 교부금,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개정 2020.11.5.>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

2. 설계용역 및 건축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개정 2020.11.5.>

5.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2020.11.5.>

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16.>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2023.11.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춘천시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④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칙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춘천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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