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시흥시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 에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11. 16.>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볼 것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볼 것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볼 것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3. 11. 16.>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볼 것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8. 영 별표 1 중 " 「공무원 보수 규정」 "은 각각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각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볼 것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