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11.1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09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시흥시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 에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6.>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가산징수)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1. 16.>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11. 16.>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볼 것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볼 것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볼 것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3. 11. 16.>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볼 것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8. 영 별표 1 중 " 「공무원 보수 규정」 "은 각각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각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볼 것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되는 국내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금액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이후 출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1. 16.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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