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11.1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08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22〉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0. 2. 22〉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2. 22〉

②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0. 2. 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개정 2010. 2. 22〉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개정 2010. 2. 22〉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영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2〉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0. 2. 22〉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개정 2010. 2. 22〉

② 법 제13조 및 영 제29조 에 따라 각 조합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개정 2010. 2. 22〉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 의 토지는 과소 토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22〉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 의 과소토지 기준면적은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 2. 22〉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시흥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0. 2. 22〉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1. 16.〉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 에서 규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으로 한다.〈후단신설 2016. 12. 14〉

〔전문개정 2010. 2. 22〕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61조제1항 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0. 2. 22〉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 「신탁법」 에 따른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0. 2. 22〉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 에 따른다.〈개정 2010. 2. 22〉

④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 에 따라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⑤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2〉

⑥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2. 22〉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개정 2010. 2. 22〉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22〉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6이내에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2〉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 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3조제2항 의 융자목적 용도 외 사용여부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2. 22〉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7. 7. 6, 2010. 2. 22〉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 7. 6, 2008. 9. 29, 2010. 9. 20. 2013. 9. 30,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10. 2. 22〉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2016. 12.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특별회계 설치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5. 30 조례 제932호, 시흥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시흥시 도시개발 조례」제11조제5호 중 “의 100분의 50”을 삭제한다.

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제15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제3항 중 “기획실장”을 삭제하고, “총무국장” 다음에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신설하며, “산업경제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환경복지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8. 9. 29 조례 제101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제15조제3항의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10. 2. 22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환경교통국장”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환경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2013. 9. 30 조례 제133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6. 12. 14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7 조례 제1674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1. 16.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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