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
2.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법 제6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4.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
5.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7. 「주차장법」 법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8.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9.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11.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등 비용부담금
12.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따른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5. 「교통안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16.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법 제33조 및 제43조 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6.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
② 제2조제5호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③ 제2조제16호 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2000. 1. 8 제598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