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23.11.1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06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

2.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법 제6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4.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

5.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7. 「주차장법」 법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8.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9.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11.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등 비용부담금

12.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따른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5. 「교통안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16.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법 제33조 및 제43조 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6.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

② 제2조제5호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③ 제2조제16호 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1. 16.>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2000. 1. 8 제598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1469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1. 16.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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