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6.]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513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에 따라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 및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6)

④ 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업무담당국장, 장안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구별 위촉직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1.16)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협의체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에 따라 시장은 심의·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1.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업무 담당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1.16)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공동분과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 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각각 1명의 공동분과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며,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증진 및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구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구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동협의체 민간위원장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지원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지역 내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2. 구협의체 조직 기능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역문제 대응

3. 지역사회보장증진 및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증진 사업 추진

4. 권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

⑤ 구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구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협의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11.16>

제6조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업무

② 동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11.16.>

④ 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 실정에 맞게 동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11.16)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23.11.16)

제7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이 협의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구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1.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3.11.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3.11.16)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사무국) ①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7항 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6)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 연 4회 이상 (개정 2023.11.16)

2.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협의체 및 동협의체 : 연 6회 이상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조사 의뢰) 협의체 위원장은 법 제41조제2항 과 관련된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개정 2023.11.16)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16 조례 제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 (2009.10.01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7 조례 제2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11 조례 제3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8 조례 제35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㉗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생략)

부칙 (2023.11.16 조례 제45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조직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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