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61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개정 2023.10.5.>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10.17.>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3.03.> <개정 2011.10.17>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3.03.> <개정 2008.12.09><개정 2011.10.17><개정 2023.10.5.>

3.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개정 2018.12.31.><개정 2023.10.5.>

4. 법 제12조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10.17.>

5.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10.17.>

6.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1.10.17.>

7.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11.10.17.>

8. <삭제 2008.12.09.>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서울특별시 보조금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08.12.09.> <개정 2011.10.17>

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14.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0.17., 2021.11.1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11.10.17.>

2.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1997.05.09.>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개정 2001.03.14.> <개정 2011.10.17>

5. 지구주차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비용(다만, 법 제22조 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신설 1995.01.04.>

6.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3.03.> <개정 2011.10.17><개정 2023.10.5.>

7.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3.3 조례 제280호>

8.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1997.05.09.> <개정 2011.10.17>

9.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1.10.17.>

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0.17.>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본조신설 2018.12.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제203호, 1992.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과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되었으나 체납분중 92년도 폐쇄기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칙 <제271호, 1995.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 1995.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 1997.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 2001.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 20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9호에 따른 시행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255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호, 202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③ ~. 생략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호, 2023.11.1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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