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6.]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54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중이거나, 24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에 대한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라. 주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임시거주지를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금융재산 기준·이하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장 등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

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삭제 <2023.11.16.>

8. 삭제 <2023.11.16.>

9. 삭제 <2023.11.16.>

10. 삭제 <2023.11.16.>

11. 삭제 <2023.11.16.>

12. 삭제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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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2023.11.16.>

16. 삭제 <2023.11.16.>

17. 삭제 <2023.11.16.>

[전문개정 2023.11.16.]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관련 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5조 에 따른 신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 중단, 환수조치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7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거주지 등을 방문하게 하여 위기상황을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3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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