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3.11.16.]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45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정보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3. "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4. "수수료"란 도서관 회원증 발급 비용 또는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7.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도서관의 육성) 구청장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육성·지원하고 독서문화진흥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명개정 2023.11.16.] <개정 2023.11.16.>

제4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신설 2023.11.16.>

제5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도서관 기능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조 삭 제<2022.9.28.>

제7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7.>

제8조(설치·운영) 구청장은 구 관내에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정치단체·종교 단체의 집회 및 행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신설 2023.11.16.>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3.11.16.>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도서관 시설,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도서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7. 삭제 <2021. 1. 7.>

③ 수강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용료 등의 환불)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납부한 부속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8조(기증자료관리)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9.28.> <개정 2023.11.16.>

1. <삭 제 2022.9.28.>

2. <삭 제 2022.9.28.>

3. <삭 제 2022.9.28.>

4. <삭 제 2022.9.28.>

③ <삭 제 2022.9.28.>

④ <삭 제 2022.9.28.>

제20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점ㆍ식당ㆍ주차장 운영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02.14.>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랑문화재단에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7.>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의 수립)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예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7조의 의무와 제28조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0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하 "중랑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0.> <개정 2023.11.16.>

② 위원회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 중랑상봉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의 사안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0.> <개정 2023.11.16.>

③ 삭제 <2023.11.16.>

④ 삭제 <2023.11.16.>

⑤ 삭제 <2023.11.16.>

⑥ 삭제 <2023.11.16.>

⑦ 삭제 <2023.11.16.>

⑧ 삭제 <2023.11.16.> [조명개정 2023.11.16.]

제3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도서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2명

2. 도서관, 문화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중랑구립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위원장이 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장,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운영팀장이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제30조의3(위원회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6.]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6.11.10.>

제32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조명 개정 2021. 1. 7.] <개정 2021. 1. 7.>

제33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6.>

제34조(독서교육 기회제공) 구청장은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천 권 읽기 등 나이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9.28.> <개정 2023.11.16.>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천 권 읽기 달성아동 시상식 등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22.9.28.>

5.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9.28.>

1. 천 권 읽기 사업 등 독서문화 전파를 위한 홍보물품

2.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물품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의2(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7.>

②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진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도서관계, 문학계, 교육계, 학부모, 도서관이용자, 자원봉사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3.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이 많은 인사

⑤ 진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18.9.20.>

⑧ 진흥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은 진흥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 7.>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11.10>

제35조의3(진흥위원회의 기능)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 읽는 중랑 만들기 사업추진

2. 공·사립 학교 도서관 간의 협력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3.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조 신설 2016.11.10>

제35조의4(독서문화진흥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안건에 따라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해당 안건의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자문단은 5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제안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7.]

제3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및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장학금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7호, 1998.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 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 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 2005.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 2007.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호, 2012.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강료 감면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⑯ ~ ㉟ 생략

부칙 <제1157호, 2016.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와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제1175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7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㉟ ∼ ㊶ 생략

부칙 <제1290호, 2019.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03호, 202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호, 2022.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호, 2022. 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5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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