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업무 공무원 소속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2014.9.22)(개정, 2019. 7. 19.)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9. 7. 19.)
② <삭제, 2017. 7. 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9. 7. 19.)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⑤ (삭제, 2019. 7. 19.)
⑥ (삭제, 2019. 7. 19.)
② <삭제, 2020. 7. 15.>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자녀 1명 마다 각각 24개월까지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되, 최저 연령의 자녀가 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의 계산은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허가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2. 육아시간의 허가를 월 단위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의 합이 20일 미만이더라도 허가받은 개월수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 이 경우 개월수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 에 따른 역에 의한 계산 방법에 따른다.
3. 육아시간의 허가를 월 단위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일수의 합이 20일이 되면 1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으려면 1일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개정, 2020. 7. 15.>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1. 1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3. 11. 15.>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제1호에서 이동, 2023. 11. 15.]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개정, 2022. 4. 20.> [제2호에서 이동, 2023. 11. 15.]<개정, 2023. 11. 15.>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개정, 2022. 4. 20.> [제3호에서 이동, 2023. 11. 15.]
⑩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병역법」 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 군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9.]
⑪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람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