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조경, 주차장,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부대시설 등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
4. 공동주택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개정, 2023. 11. 15.>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현장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신설, 2023. 11. 15.>
② 시장은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 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사용검사권자가 통보한 주거전용면적별 3세대 이상 점검한다.
1.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개정, 2023. 11. 15.>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신설, 2023. 11. 15.>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2호에서 이동, 2023. 11. 15.]<개정, 2023. 11. 15.>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3호에서 이동, 2023. 11. 15.]
1.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및 골조공사 완료 시기
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 내외) 시기
3. 입주예정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최대 두 차례만 허용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2제1항 의 판정기준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점검단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 점검 현장에서 점검반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영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 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우수 시공ㆍ감리자(시공ㆍ감리업체 포함)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수시공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