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시행 2023.11.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01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주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3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조경, 주차장,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부대시설 등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

4. 공동주택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개정, 2023. 11. 15.>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현장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신설, 2023. 11. 15.>

제5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53조의4 에 따라 점검단을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ㆍ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

② 시장은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 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사용검사권자가 통보한 주거전용면적별 3세대 이상 점검한다.

제6조(점검단 점검대상) 영 제53조의5 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로 한다.

1.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개정, 2023. 11. 15.>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신설, 2023. 11. 15.>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2호에서 이동, 2023. 11. 15.]<개정, 2023. 11. 15.>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3호에서 이동, 2023. 11. 15.]

제6조의2(점검시기 등) ① 시장은 제6조 의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및 골조공사 완료 시기

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 내외) 시기

3. 입주예정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최대 두 차례만 허용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2제1항 의 판정기준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점검단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 점검 현장에서 점검반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영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 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점검단 및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시공ㆍ감리자 등 선정)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ㆍ감리자(시공ㆍ감리업체 포함)와 품질점검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ㆍ감리자 및 점검위원을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시공ㆍ감리자(시공ㆍ감리업체 포함)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수시공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301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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