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의2 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9.22)<개정, 2023. 11. 15.>
제2조(세입)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9.22)<개정, 2023. 11. 15.>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개정, 2023. 11. 15.>
2. 일반회계 전입금
3.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특 별지 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4. 그 밖의 사업: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전원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4조(삭제, 2017. 4. 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15.9.30) (개정, 2017. 4. 10.)
제6조의2 삭제 <2023. 11. 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7호, 2017.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7호,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생략)
⑫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⑬ ~ ㉙(생략)
부칙 <조례 제2291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