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9호 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0.10.15.>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본조신설 2023.11.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및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1. 「하수도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 <개정 2020.10.15.>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③ 제4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할 때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도 화장실의 시설, 관리 수준,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개정 2023.11.1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0.10.15.>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0.10.1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11.15.>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1. 제16조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