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1.15.]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74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0.10.15.>

제3조(적용 범위) ① 삭제 <개정 2020.10.15.> <삭제 2021.10.29.>

② 법 제3조제9호 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0.10.15.>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의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본조신설 2023.11.15.]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및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1. 「하수도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 <개정 2020.10.15.>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③ 제4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5.>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단서삭제 2020.10.1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설의 점검) ① 법 제12조 에 따라 시장은 법 제7조 ㆍ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할 때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도 화장실의 시설, 관리 수준,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개정 2023.11.15.>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쾌적한 시설유지 및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11.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0.10.15.>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0.10.1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신설 2020.10.15.> ①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 " 별표 "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11.15.>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11.15.>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1. 제16조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개정 2020.10.15.> <삭제 2021.10.2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8.07. 조례 제44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4. 28. 조례 제5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0.15.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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