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3.11.15.]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68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진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15.>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8.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사람 <개정 2019.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8.12.>

③ <개정 2016.12.30.> 삭제 <2022.8.12.>

제3조 삭제 <2021.9.30.>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06.15.> <개정 2018.12.28.> <조 제목 개정 2023.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3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06.15.> <개정 2018.12.28.> <개정 2021.9.30.> <개정 2023.11.15.>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18.12.28.> <개정 2023.11.15.>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6.15.> <개정 2018.12.28.> <개정 2021.9.30.> <개정 2022.8.12.>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06.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2.>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2.8.12.>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8.12.>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8.12.>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6.15.> <개정 2018.12.28.> <개정 2021.9.30.>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2.>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32조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8.12.]

제9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22.8.12.> ①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8.12.>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2.8.12.>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8.12.>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2.>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의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감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06.15.> <개정 2022.8.12.>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2.>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6.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2.>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2.8.12.>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2.8.12.>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2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06.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2.>

제15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8.12.>

제16조(규칙) 삭제 <2022.8.12.>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 11. 14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05. 31 조례 제3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06.15. 조례 제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1.9.30.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5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8.12.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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