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25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조성부지 매각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3. 사업 선수금

4. 지방채 전입금 및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5. 삭제 <2016.3.11.>

6. 그 밖의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

제4조(지방채 발행 등) ①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②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 할 때에는 일시 차입 할 수 있다.

제5조(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사용하며, 순이익금 및 잉여자산은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조례 제858호,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5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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