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골재를 판매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3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계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8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