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14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세입)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15.11.13.>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5.11.13.>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5.11.13.>

5.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준하는 금액

6. 「도로법」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15.11.13.>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5.11.13.>

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전용차로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9. 「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5.11.13.>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5.11.13.>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위반 과태료 <개정 2015.11.13.>

13. 견인자동차의 운영수입금

14. 국·도비 보조금

1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1.13.>

1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1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주차장관리 및 운영사업

3.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주차장 관리운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보조금 <개정 2015.11.13.>

5.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6. 도시교통체계관리사업

7. 도시교통개선 및 운영사업

8. 교통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사업

9.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10.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1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개정 2015.11.13.>

② 제2조에 따른 세입 중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 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3.>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철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개정 2015.11.13.>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개정 2015.11.13.>

3.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5.11.13.>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하 <신설 2015.11.13.>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하(단, 공동주차장이 자동차 2대 미만의 주차구획일 경우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150만원 이하) <신설 2015.11.13.>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100만원 이하 <신설 2015.11.13.>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13.>

제5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용의 산정기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6.15.]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17.6.15.>]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6.15.>][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03호, 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신청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76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4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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