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3.11.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15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창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15.]

제2조(기본이념) 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1. 15.>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15.]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과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1. 15.>

③ 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제시

4.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제8조(학교, 언론,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에 노력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개정 2023. 11.15.>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적ㆍ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직전 환경계획의 평가

2. 환경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3. 환경의식조사 및 의견수렴

4. 환경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5. 공간환경구조 구상

6. 부문별 환경계획의 수립

7.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계획

8. 환경계획의 추진 및 재정계획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11. 15.>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목개정 2023. 11. 15.]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나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제14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1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19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하여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 조치를 강구한다.

제20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3조(설치)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에 따라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창원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8., 2023. 11. 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 11. 15.>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15.>

1. 제9조 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환경보전관련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5조 삭제 <2023. 11. 15.>

제26조 삭제 <2023. 11. 15.>

제27조 삭제 <2023. 11. 15.>

제28조 삭제 <2023. 11. 15.>

제29조 삭제 <2023. 11. 15.>

제30조 삭제 <2023. 11. 15.>

제31조 삭제 <2023. 11. 15.>

제32조 삭제 <2023. 11. 15.>

부칙 〈2010. 7. 1 조례 제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마산시 환경기본 조례, 진해시 환경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푸른마산21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창원시 환경기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3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창원시 환경기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문화국장”으로 한다.

㉒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42호, 2013.12.3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문화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⑥ ~ ⑳ (생략)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도시정책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02>까지 생략

<203>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4>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71>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60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후환경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도시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15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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