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895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사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2.10.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제5조(수입) ①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입(독촉)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6조(지출) ① 기금관리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심사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8.8.14.>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18.8.14.>]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금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한다.

⑦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106호, 201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94>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95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