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11.1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618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의령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기본이념) 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군을 조성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5.>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5.>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관련 기관단체의 환경보전 관련 시책추진 지원·조정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5.>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여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언론, 민간단체의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향후 변화전망 예측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23.11.15.>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3.11.15.>

③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⑤ 환경기본계획 등 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후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적정한 자연환경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11.15.]

제12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의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 조사 및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23.11.15.]

제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 건설교통과장 및 상하수도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 신설 2023.11.15.]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 신설 2023.11.15.]

제12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5.]

제12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3.11.15.]

제12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5.]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3.11.15.>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이용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ㆍ유지 및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15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관련규정에 의거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피해복구 및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의 보상은 물론, 원상회복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정화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교육, 홍보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관련전문인력의 지원,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3.11.15.>

제20조(군민참여)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 <삭제 1999.10.7.>

제22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백서 발간시에는 매 2년마다 발간토록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개정 2023.11.15.>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력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제25조 <삭제 2023.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1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5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8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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