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군을 조성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5.>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5.>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관련 기관단체의 환경보전 관련 시책추진 지원·조정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5.>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향후 변화전망 예측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23.11.15.>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3.11.15.>
③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⑤ 환경기본계획 등 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3.1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 조사 및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23.11.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 건설교통과장 및 상하수도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 신설 2023.11.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 신설 2023.11.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3.11.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5.]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3.11.15.>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ㆍ유지 및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피해복구 및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의 보상은 물론, 원상회복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정화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백서 발간시에는 매 2년마다 발간토록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개정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