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616호, 2023.11.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의령군 내(이하 "군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9.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이 한다.

1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3.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15.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경상남도비(이하 "도비"라 한다)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단, 제12조는 제외한다.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25조에 따른 의령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2. 기업투자촉진지구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군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및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교육기관 및 법인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군수는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그 밖에 군수가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제14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지원제한)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경제기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④ 기금의 집행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의령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제23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및 도시재생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제2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및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신속히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계약이나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신속히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있는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7조(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에 계획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에 계획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업부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22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 도 및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와 기업 및 기관 등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기관(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0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616호,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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