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11.1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610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군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의령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

3.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목개정 2017.10.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2018.12.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0.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0.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0.10.>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0.10.,2018.12.1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10.10.>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2018.12.19.>

제10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3조(설치) 군수는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2조 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2020.9.29.>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지역

제14조 <삭제 2020.9.29.>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 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2020.9.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2.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3. 어린이집 운영계획

4.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삭제 <2017.10.10.>

제16조(위·수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재산의 양도 및 처분 행위

다.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라.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7.10.10.>

3. 삭제 <2017.10.10.>

4. 삭제 <2017.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22조(회계에 관한 규정) 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9., 2020.6.3., 2020.9.29.>

제23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20.9.29.>

③ 군수가 임면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제24조(전보)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제25조 <삭제 2020.9.29.>

제26조(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보육교직원의 근무연수별 연가일수는 별표 1 과 같다.

2. 군수 또는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나 공무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4. 보육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임신 중의 여자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7조(휴직)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군수 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때

2.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정 2023.11.15.>

② 휴직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연 복직된다.

④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8조(복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9.>

제29조(보수 및 퇴직금)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30조(교육)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개정 2020.9.29.>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6. 보육관련 행사 비용

7.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9.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가 고시한 표준 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0.9.29.>

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국가 평가인증시설ㆍ군 평가우수시설 및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보조금 지원은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3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2020.9.29.>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7.10.10.>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0.9.29.>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0.10., 2018.12.19., 2020.9.29.>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와 명령)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4조(보고와 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9.>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860호, 2013.1.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령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의령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관계 법령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137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4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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