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 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