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1.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275호, 2023.11.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조의3(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 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 등 총괄부서는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전반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8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법 제17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3275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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