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5.]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726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8.16 제1927호>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 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08.16 제1927호>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05.13.>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임실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08.16 제1927호>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8.16 제1927호>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 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개정 2010.08.16 제1927호>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5.13.>

제5조(임용절차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08.16 제1927호>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신설 2010.08.16 제1927호>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 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임실군의 비서실장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③ 삭제<개정 1998.11.09 조례 제1476호>

④ 삭제<개정 1998.11.09 조례 제1476호>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10.08.16 제1927호>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소를 지급한다.<신설 2010.08.16 제1927호>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0.08.16 제1927호>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임실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1998.11.09 조례 제1476호>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5.13.>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3.>

제11조의2 < 삭제 2009.05.13>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신설 1998.11.09 조례 제1476호> <개정 2009.05.13.>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3.> <개정 2010.08.16 제1927호>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0.08.16 제1927호>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0.08.16 제1927호>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의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10.08.16 제1927호>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11.15.>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1985.10.31 조례 제0906호>

부칙 <개정 1985.10.31 조례 제0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1.09 조례 제14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사항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중개정법률 (1998.9.19, 법률 제556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1999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당연퇴직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01.12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5.13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8.16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6호,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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