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복지과장을 분임재무관·분임징수관으로, 희망복지팀장을 출납원·지출원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전라북도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전라북도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등) ① 분임징수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관계규정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규정은 법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5.>
부칙 <조례 제2213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