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5.]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716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소(한우, 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을 말한다. <개정 2015.7.31.> <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뇨(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31.>

3.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자연부락 중 5호 이상의 인가(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2.02.29> <개정 2015.7.31.> <개정 2018.2.1.> <개정 2018.5.1.>

5.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개정 2015.7.31.> <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6. "공공처리시설"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31.> <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7. "기존 배출시설"이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15.>

가. "증설"이란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나. "재설치"란 기존에 설치된 축사의 대지면적내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배출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8. "환경개선과 악취방지를 위한 축사"라 함은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18.5.1.>

9. "톱밥 축사"란 사육장에톱밥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깔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05.>

10. "악취저감 축사"란 밀폐화 축사, 악취방지시설, 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한 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05.>

11. "밀폐화 축사"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환기시설을 제외하고 밀폐시킨 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05.> <개정 2023.11.15.>

12. <삭제 2023.11.15.>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개정 2023.11.15.>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또한, 축종의 변경은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내에서 별표 1 에서 정한 축종별 제한거리가 동일 또는 약화된 축종으로의 변경에 한한다.<개정 2012.02.29,2012.06.15>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대제한구역내 소ㆍ말ㆍ사슴ㆍ양ㆍ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8.5.1.> <개정 2020.10.05.> <개정 2023.11.15.>

2. 절대금지구역내에서 개는 2마리, 닭ㆍ오리는 1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내 부설된 계류장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7. 상대제한지역내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규제 미만으로 사육하는 가축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신설 2018.5.1.>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및 재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2012.06.15>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1. 기존 배출시설이 있는 대지 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로 재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7.06.08.>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2. 상대제한구역내 기존 배출시설이 있는 대지 내에서 별표 1 의 축종별 제한거리 내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단, 슬러리 돈사의 경우 상대 제한거리 100분의 50이내에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의 100퍼센트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톱밥 및 악취저감 축사의 경우 상대 제한거리 100분의 50이내에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개정 2020.10.05.> <개정 2023.11.15.>

3. 기존 배출시설이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편입부지 경계에 재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 단,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개정 2018.5.1.> <개정 2023.11.1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사를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슬러리축사에서 톱밥축사로 신축시 100분의120내 증설 가능). 단,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축사는 철거 또는 배출시설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05.> <개정 2023.10.15.>

가. 주거밀집지역 내에 있는 축사 <신설 2020.10.05.>

나.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돼지는 350미터, 닭·오리·개·메추리는 200미터, 소는 15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 <신설 2020.10.05.> <개정 2023.11.15.>

⑥ 군수는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08.> <개정 2018.5.1.>

1. 법 제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경우 <신설 2017.02.08.>

2. 그 밖에 군수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02.08.>

⑦ 제5항에 따라 증설ㆍ재설치시에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악취저감대책을 추가로 설치ㆍ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5.1.> <개정 2023.11.15.>

제4조(가축분뇨 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 ① 가축분뇨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행업을 체결한 사람(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02.08.>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 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8.5.1.>

1.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라 배출하는 사람에게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2.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라 배출하는 사람에게 청소된 양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2.08.>

3.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라 배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7.02.08.>

②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이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하고자 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수수료와 제1항제3호의 수수료를 병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사람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청소 외에 처리까지 하고자 할 경우 제1항제2호의 수수료와 제1항제3호의 수수료를 병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개정 2018.5.1.>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토대로 한 적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2.08.>

제8조(수수료 등의 감면) 군수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에게는 제6조 의 규정에 정하여진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조의2(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09.12.31 조례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5호, 2016.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5호, 2017.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8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17.2.1.>(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3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대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대제한지역에서 기 신고 또는 허가 받은 가설건축물 축사를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면적 이내의 일반건축물로 신축할 경우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축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08호, 개정 2020.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특례)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할당부하량 초과 우려가 있는 지역 내 모든 축사의 신·증축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이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로 환경부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12516호> 제8조에 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과 가축분뇨가 타 시·군으로 반출처리 승인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2520호, 개정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6호, 개정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대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기존 배출시설을 일반건축물로 다시 설치할 경우 제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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