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713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수도법」 제9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과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2022.5.2.>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급수사용료

2. 보조금

3.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4. 남원시장, 장수ㆍ임실ㆍ곡성ㆍ순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기타 수입금 <개정 2020.8.18.>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유지관리비용

2. 상수도확장공사비용

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신설 2020.8.18.>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 <개정 2020.8.18., 2023.11.15.>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1.>]

제5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개정 2020.8.18.>

[제3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호, 202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3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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