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710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지매각대·부지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공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입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수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잉여금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1996.04.20 조례1358〉

제6조(전용 금지) 삭제〈1996.04.20 조례1358〉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1980.07.08 조례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20 조례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0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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