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5.]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467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익산시장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에 따라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ㆍ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4.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7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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