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5.]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465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2., 2019.06.2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9.12.>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09, 2002.09.12, 2003.01.07,2007.5.17, 2008.07.15, 2012.07.11, 2015.01.09, 2018.11.23, 2019.06.2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9.12.>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9.12., 2019.06.28.>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제6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02.09.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급여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12., 2019.06.28.>

② 의료급여 기금에서 급여비용의 대불을 받는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02.09.12., 2023.11.15.>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 보장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09.12.>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2.09.12.>

2. 「의료급여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09.12., 2019.06.28.>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09.12.>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5.>

[본조신설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 2012.07.11 조례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 (생 략)

[8]「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과장”을 “기초생활과장”으로 한다.

[9]~[38] (생 략)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㊹ (생 략)

㊺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생활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㊻∼㊼ (생 략)

부칙 <조례 제1831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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