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11.] [경기도조례 제7784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비수기의 주말은 성수기로 본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3. "주중"이란 제2호의 주말 외의 날을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축령관을 말한다.

제3조(자연휴양림 등의 조성과 명칭 및 위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경기도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 일원

2.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 일원

3.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치유의 숲):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213 일원

제4조(시설의 종류)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매표소

2. 숙박시설(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축령관)

3. 야영데크

4. 공동 취사장·샤워장·화장실·주차장

5. 등산로, 산책로, 물놀이장, 전망대 등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하고, 그 공휴일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와 겹치는 경우 정상운영하고, 그 공휴일 또는 연휴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단서개정 2023.10.11.]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과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태풍, 집중호우(호우경보) 등 자연재해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이용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다만, 제3항3호 및 제3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용제한 사유 발생 시 공고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등산·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복지바우처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출산·장려, 국민의 산림복지, 자연휴양림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료 경감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023.10.11.>

1. 법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0.11.>

2.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동반 가족(이용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0.11.>

3. 제7조제2항 에 따라 숙박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4.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5. 국가보훈대상자(1~3급)

6. 가평군민(다만, 가평군민이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및 잣향기푸른숲에 입장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1.2.] [제7호에서 이동 <2023.10.11.>]

7. 남양주시민(다만, 남양주시민이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1.2.] [제8호에서 이동 <2023.10.11.>]

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호에서 이동 <2023.10.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차량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이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3.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유공자 소유의 차량

4.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소유의 차량(이용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0.11.>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료를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3. 국가보훈대상자(4~7급) [신설 2023.10.11.]

⑥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비수기 숙박시설 이용료는 성수기 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1~3급), 장애인(중증),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이용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30% <개정 2023.10.11.>

2. 국가보훈대상자(4~7급), 장애인(경증),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의 10%, 비수기 요금의 20% <개정 2023.10.11.>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일 당일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료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지 않거나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표 3의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약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이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약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에 따른다.

④ 위약금을 제외한 반환금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5근무일을 초과할 수 있다.

제11조(우선 이용 신청)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객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2. 이용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② 도지사는 관광취약계층의 여가 보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야영데크를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시설 또는 신청 취소된 시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반인에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12조(손해배상 등)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기물 및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이용 및 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일반 및 산악용 이륜자동차,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3.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및 도지사가 반려동물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5. 지정된 장소 외에서 차박, 텐트설치, 야영, 취사, 주차행위를 하는 사람

6.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7.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8.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9.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이용 신청 및 이용료 등 납부)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지사에게 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시설이용 예정일 7일 이내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때로부터 1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단서개정 2023.10.11.]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3.10.11.]

2. 시설의 보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3.10.11.]

3.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10.11.]

4. 문화행사, 간담회 개최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10.11.]

5. 그 밖에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0.11.]

② 도지사는 예비객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1.]

③ 도지사는 예비객실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1.]

제1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에 시설·프로그램 관리·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로부터 위·수탁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⑤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6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직후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 및 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자가 수탁의 의무·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제11조 에 따라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0.11.>]

부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이용료 환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예약된 자연휴양림 이용의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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