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3.10.11.] [경기도조례 제7771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4.1.10.>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14.1.10.]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 삭제 <2021.7.14.>

제4조 삭제 <2021.7.14.>

제5조 삭제 <2021.7.14.>

제6조 삭제 <2021.7.14.>

제7조 삭제 <2021.7.14.>

제7조의2 삭제 <2021.7.14.>

제8조 삭제 <2021.7.14.>

제9조 삭제 <2021.7.14.>

제10조 삭제 <2021.7.14.>

제11조 삭제 <2021.7.14.>

제12조 삭제 <2021.7.14.>

제13조 삭제 <2021.7.14.>

제14조 삭제 <2021.7.14.>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민법」·「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5.12.31.>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법인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 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6조 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지정취소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② 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4.1.10.>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문화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단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1.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도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사업

3. 도의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4.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국내ㆍ외 문화교류, 종교기념일 등에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 등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신설 2023.10.11.]

5. 도지사가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본조신설 2015.12.31.]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유재산 및 시설을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22조 삭제 <2019.6.18.>

제23조 삭제 <2019.6.18.>

제24조 삭제 <2019.6.18.>

[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 (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 표준건축비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정 ㆍ 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해당 연도의 표준건축비로 100 분의 95 를 기준으로 산정 ) × 영 별표 2 및 이 조례 제 23 조 각 호에 따른 적용비율 ]

제25조 삭제 <2019.6.18.>

제26조 삭제 <2019.6.18.>

제27조 삭제 <2019.6.18.>

제28조 삭제 <2019.6.18.>

제29조 삭제 <2019.6.18.>

제30조 삭제 <2019.6.18.>

제31조 삭제 <2019.6.18.>

제32조 삭제 <2019.6.18.>

제33조 삭제 <2019.6.18.>

제34조 삭제 <2019.6.18.>

제35조 삭제 <2019.6.18.>

제36조 삭제 <2019.6.18.>

제37조(교류사업)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제1조 부터 제71조

생략

제72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8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3조 부터 제262조

생략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41호, 2013.11.1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을 삭제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제1조 부터 제28조

생략

제29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5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30조 부터 제140조

생략

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2.28.>

제1조 부터 제3조

생략

제4조(「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을 “디자인담당관”으로, “공공디자인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으로 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부터 제6조

생략

부칙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4780호, 2014.10.21.>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조 부터 제8조

생략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195호, 2019.6.18.>

제1조(시행일) 삭제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삭제

제3조(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적용례) 삭제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삭제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7072호, 2021.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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