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11.] [경기도조례 제7749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팔당호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5.4.30.>

제3조(세입)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0.1.>

3. 차입금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전문개정 2018.10.1.]

제4조(세출) 본부의 세출은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관리비용 등 제경비로 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수입의 결산) 본부의 세입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수입금은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경기도수자원본부장 <개정 2015.4.30.>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경기도수자원본부장

[전문개정 2015.4.30.]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4.30.>

5. 지 출 원 : 업무담당사무관

6.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사무관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 2018.10.1.]

부칙 <2009.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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