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1.] [경기도조례 제7743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기도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경기도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3.4.>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1.04.07.>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04.02.>

1.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14.4.2., 2023.10.11.>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경기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4.02.>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4.07.>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 의료기관,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개정 2023.10.11.>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4.07.>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 <개정 2023.10.11.>

2.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도청 어린이집 지원

5.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ㆍ외 시찰 [신설 2014.04.02.] <개정 2020.07.15.>

6. 모범공무원 국내ㆍ외 시찰 지원(국내의 경우 배우자 포함) [신설 2016.09.29.]

7.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09.29.]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09.29.]

9.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신설 2016.09.29.]

10.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신설 2019.1.7.]

11. 통근버스 지원 [신설 2019.10.01.]

12.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신설 2019.10.01.]

13. 직원복지회 운영 지원 [신설 2020.07.15.]

14. 난임, 임신, 출산 공무원 및 자녀를 입양한 공무원에 대한 용품 지원(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3.10.11.]

15.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신설 2023.10.11.]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5.11.>

[본조신설 2011.04.07.]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9.1.7.]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도의원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14.04.02.>

[본조신설 2011.04.07.]

제9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9조의3의 내용을 위촉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7.]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0.12.31.>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7.]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04.07.]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4.02., 2023.7.18.>

[본조신설 2011.04.07.]

제12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4.02.>

제13조 삭제 <2023.10.11.>

제14조 삭제 <2023.10.11.>

제15조 삭제 <2023.10.11.>

제16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02.>

부칙 <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3] 생략

[34]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5] ~ [255] 생략

부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부속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743호,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부속의원”을 “부속 의료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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