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7039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하는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12. 29., 2014. 1. 1., 2019. 7. 10.>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2019. 7. 10.>

1. 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시설, 오수관로, 배수설비

2. 구청장: 제1호 이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하수관로의 준설 등) ① 시장과 구청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4제3항 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3. 7.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2023. 7. 5.>

[제목개정 2019. 7. 10.]

제6조(점용시설 등의 원상회복<개정 2017. 2. 8>) ① 삭제<2017. 2. 8>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점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제7조(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어겨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0. 12. 29>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수설비설치의무자"라 한다)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할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보상비, 기타부대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공사비용의 개산액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3조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준공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1.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수설비로 말미암아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직접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8., 2021. 8. 11.>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산정방식은 별표 1 과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는 별표 2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며, 결정 시 부산광역시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② 제12조 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여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그 공사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로 한다. <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의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공공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등) ①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8., 2021. 8. 11.>

1. 부과시기: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용도변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납부기한: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30일.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

3. 납부방법 : 원인자부담금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정기준일 전까지 분할납부 가능 <신설 2017. 2. 8>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제1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하는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달라진 때

4. 별표 3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업종이 달라진 때 <개정 2017. 2.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설비 사용개시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공사의 시공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1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에 따라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2. 8>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2. 8., 2019. 7. 10., 2020. 7 .15.>

1.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폐수

2.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④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외 지역의 사용료는 시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사용료는 급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료를 따로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일시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정한 수도사업의 관리자가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비용은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의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23. 5. 17.>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이용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를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사용량 또는 배출량 중 많은 양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지하수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수량의 인정방법은 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고장이 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⑤ 폐수배출량 측정기기 설치 후 설치장소에 측정기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점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나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반입하는 자(이하 "분뇨반입자"라 한다)는 10리터당 11원의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분뇨처리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분뇨반입자가 지난해에 반입한 물량이 있는 경우 그 물량에 따라 산정한 분뇨처리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하려면 당월분 반입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분뇨반입자에게 통지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앞으로 예치할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여 분뇨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⑤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가축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자(이하 "가축분뇨반입자"라 한다)는 미리 반입물량, 성질 및 상태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10리터당 75.3원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하려면 당월분 반입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가축분뇨반입자에게 통지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2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의 사용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2012. 7. 11., 2014. 1. 1., 2016. 1. 1., 2017. 7. 12., 2017. 12. 27., 2019. 7. 10., 2021. 1.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 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개정 2012. 7. 11>

라. 시에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신설 2017. 12. 27> , <개정 2023. 6. 28.>

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개정 2017. 12. 27, 2023. 6. 28.>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14. 1. 1, 2017. 7. 12>

3. 삭제 <2019. 7. 10.>

4.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개정 2009. 7. 8>

5.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폭염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이 발령된 날에 사용된 공공용 고정식 도로 살수장치 시스템의 총 사용료

7.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 유출지하수 사용량의 100분의 50에 대한 사용료 <신설 2023. 5. 17.>

③ 삭제 <2019. 7. 10.>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9. 7. 10., 2023. 5. 17.>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7.>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제24조(연체금)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또는 가축분뇨처리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 7. 10.>

[전문개정 2009. 7. 8]

제24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17.]

제25조(「지방세기본법」 등의 준용<개정 2010. 12. 29>)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9., 2019. 7. 10.>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7. 8., 2010. 12. 29., 2019. 7. 10.>

1. 법 제8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2. 법 제9조에 따른 손실보상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4. 법 제1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5. 법 제14조에 따른 타공사의 시행

6. 법 제15조에 따른 하수도사용의 공고(시장이 관리하는 시설 제외)

7.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본청에서 단지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8.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9. 법 제23조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 명령 등

10.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1. 법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12. 법 제68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존(시장이 관리하는 시설 제외)

13.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4.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15.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500㎥/일 이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16. 제6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17.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

18.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19. 삭제<2010. 12. 29>

20.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등

21. 제14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22. 제15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2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

24.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25.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26.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27.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는 제외)

28.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는 제외)

29. 제24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는 제외)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7. 8>

1.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500㎥/일 이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제15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3.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4.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5.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는 제외)

6.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는 제외)

7. 제24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는 제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이후 징수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87. 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5조 별표2의 업종구분은 1987년 4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8. 9. 30>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2. 31>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6.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검침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89. 11. 10 조례 제2637호)에 의한다.

부칙 <9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제2항의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은 1995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며, 제12조제3항의 규정의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9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 규정의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율은 공포한 이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제12조제3항 규정의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지정·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납기분부터(격월제는 사용량의 1/2 개정요율) 적용한다.

부칙 <200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2 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되, 격월제 검침 수용가구의 2002년 2월 납기분 하수도사용료는 당 월 검침량의 2분의 1에 대하여만 개정요율을 적용한다.

부칙 <2003. 5. 1>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계획조례)<2003.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2호 2), 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생략

부칙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6조중 “군수·구청장”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21) ~ (26)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2005. 6. 8>

①(사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구청장”을 “구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는 제4호·제7호·제8호·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의 사무에 한하여 위임한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생략

부칙 <2005. 6.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2005년 8월 납기분 중 1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환경국 중 제11호란 및 제1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건축 조례)<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③~⑥ 생략

부칙 <2009. 7. 8>

제2조(유효기간)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2009년 8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분뇨처리수수료에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

(32)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33) ~ (35) 생략

부칙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12.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16. 1. 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부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마목의 신설규정은 2018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7월 1일 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해당 장애등급이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7호의 신설규정은 2023년 9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고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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