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10.11.] [부산광역시조례 제7032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삭제 <2023. 10. 11.>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시장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중 제1호가목을 적용하고, 시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 삭제 <2023. 10. 11.>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2014. 2. 12, 2015. 1. 1, 2023. 10. 11.>

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1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12, 2015. 1. 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은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12, 2015. 1. 1>

7.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8.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2. 12>

부칙

①(적용)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부산시규칙 제29호 부산시여비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6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4. 8>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6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12. 8>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2. 7>

이 조례는 1972.1.1부터 적용한다.

부칙 <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3. 1. 1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 3. 19>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 8. 1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1. 13>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77. 11. 11>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2. 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7. 15>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5. 26>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13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8.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여비를 부정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2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생략

(97)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제6호 및 별표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98) ~ (100) 생략

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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